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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1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20』 피고인은 2017. 9. 29. 02:3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과거에 알고 지냈던 피해자 D(58 세) 을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는 장기를 팔아먹는 조직의 보스 다, 이 새끼, 말로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5』 피고인은 2017. 10. 4. 02:00 경 서울 종로구 E, 203호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열어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위 203호에 침입하여 방문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현금 2만 원 및 경로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2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등 확인 관련) 『2018 고단 14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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