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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8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9』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1: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86세 )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쪽 얼굴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95』 피고인은 2016. 12. 31. 17: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 여, 86세) 가 밀린 월세 87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1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동안 살아온 임 차 주택의 임대인인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수년 간 밀려 온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2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그 중 한번은 얼굴을 식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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