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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4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B과 동거하던 중, 2015. 10. 경부터 B과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5. 11. 5. 경 B과 혼인 신고 하였고, C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5. 12. 29. 경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B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D 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C은 그 무렵 대부업체인 E와 F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B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C이 2015. 12. 3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게임 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부거래 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 명란에 ‘B’ 대출 금액란에 ‘30,000,000’ 계약 일자란에 ‘2015-12-30’ 계약 만료일 ‘2020-12-30’ 대출 이율 란에 ‘34.894’ 연 체 이율 란에 ‘34.894’ 주요계약 내용 확인 답 변란에 ‘ 수령함’ 고객 명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 일자에 ‘2015 년 12월 30일’, 신청인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공모하여 C이 2016. 1. 4. 경 위 H 게임 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F 대부거래 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생년월일 란에 ‘I’ 등본 주소 란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휴대 폰 란에 ‘K’ 대부 금액란에 ‘6,000,000’ 대부 일자 ‘2016 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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