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새로본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필관)
변론종결
2009. 7.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0. 원고에게 한 과징금 2,747,88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원고와 새로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새로본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데, 2003. 3. 13.부터 2005. 7. 15.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1-30 외 40필지의 토지와 장현리 51-30 및 장현리 238-1 지상 건축물(이하, 위 41개 필지의 토지 및 2개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5. 9. 30.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같은 해 8.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747,888,6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4.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을 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새로본건설이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새로본건설이 아닌 원고이다.
㈏ 원고는 새로본건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새로본건설은 이 사건 과징금 납부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 신축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새로본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명의신탁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소외 1은 원고와 새로본건설의 명의를 혼용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주체를 확정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을 양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는 사업주체의 형식적인 변경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체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주체의 변경을 근거로 명의신탁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새로본건설은 2003.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2, 3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소외 1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새로본건설은 2005. 5. 남광토건과 사이에 위 장현리 일원에 공동주택 86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30.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공동주택 부지 대금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⑵ 경기도지사는 2005. 8. 1. 장현리 일원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새로본건설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들여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5-5077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⑶ 새로본건설과 원고는 2005. 8. 8. 새로본건설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장현리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등 사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새로본건설은 2005. 9. 25. 위 사업양도계약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중도금, 잔금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⑷ 원고는 1999. 12. 1. 설립된 회사로, 무역업, 주택건설 및 개발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새로본건설은 2000. 5. 12. 설립된 회사로, 건설시행 시공업, 부동산 분양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와 새로본건설은 각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후 2007년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밖의 임원으로 원고는 이사 소외 5, 6, 감사 소외 7이, 새로본건설은 이사 소외 6, 8, 감사 소외 5가 재직 중이다.
⑸ 새로본건설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에 착수한 무렵인 2003. 12. 31. 현재의 자산총액은 17,558,000,000원, 매출액은 382,000,000원, 영업이익은 -1,661,000,000원이었고, 2006. 12. 31. 현재의 자산총액은 38,865,000,000원, 매출액은 28,832,000,000원, 영업이익은 1,287,0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6, 7, 8, 10, 12,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명의로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등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 것은 새로본건설이고, 원고는 그 후 새로본건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다음 비로소 토지 매도인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 중 입금증(을 제1호증)은 모두 사업양도 계약일 이후인 2006. 1. 26. 및 같은 해 6. 21.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토지대금을 송금한 내용이고, 사업제안서(을 제2호증) 역시 사업양도 계약일 후에 작성된 것이며, 그 밖에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과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사업양도 이전에도 사실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실질시행자로서 소외 1과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 또는 법인격 남용인지 여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에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거래 상대방 내지 영업활동지역, 인적·물적 설비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새로본건설과 원고의 설립연도, 새로본건설의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새로본건설의 명칭과 목적사업이 유사하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및 임원 대부분이 동일하다는 사정과 새로본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새로본건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원고가 오로지 새로본건설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소외 1이 목적사업이 유사하고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원고와 새로본건설을 모두 운영하였고, 소외 1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원고 또는 새로본건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사업 양수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였다거나 원고로의 사업주체 변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업 양수 이전에 이루어진 새로본건설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⑶ 소결론
결국,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