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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구합70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0.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3-3외 40필지의 토지로 구성된 장현4지구 지상에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국도 4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가하는 한편, 2005. 6. 19. 원고에게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1조의4 및 그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55,001,000원(이하 ’이 사건 교통부담금‘이라 한다)을 2005. 8. 15.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구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2001. 6. 11. 경기도조례 제3113호, 이하 ’구 광역교통관리조례‘라고 한다

) 제4조에 따라 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지사에서 피고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다]. 다.

1 원고는 200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현재 우회도로 노선안 선정 및 그에 따른 사업비 분담방식, 분담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 분담금액은 구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3, 구 광역교통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공제액 규모를 고려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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