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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19나592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대 50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9층 규모 오피스텔(총 46개 호실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위 신축사업의 공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9.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9. 16. D으로부터 증서금액 2,600,000,000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받고, 원고에게 2013. 9. 16. 1,300,000,000원, 2013. 11. 6. 7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2014. 2. 23. 이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4. 4. 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최초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D은 2014. 4. 4. 피고에게 증서금액 2,600,000,000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2014. 8. 1. D에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다.

D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합계 2,690,718,777원 = 매매대금 2,584,0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6,718,777원 단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호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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