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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532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1. 9. 29. 22:50경 서울 마포구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요금 2,400원을 지불치 않고 하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 놈아 요금내고 내려”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앞 유리에 설치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영상기록저장장치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던졌으나 부서지지 않아 손괴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61세)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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