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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42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제2차적 청구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종중인 G 종중 시조의 15세손인 H의 3남 I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나. 원고의 시조인 I의 묘소는 구리시 J 임야에 설치되어 있다.

위 I의 묘소를 포함한 구리시 K 내지 L의 각 임야는 1961. 4. 29. G 종중 산하 M파의 종중원인 N, O, P,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거쳐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유권보존 N 지분이전 Q 지분이전 O 지분이전 P 지분이전 1961. 4. 29. 소유권자: N, O, P, Q 접수: 1961. 4. 19. 원인: 1961. 4. 29. 매매 취득자:R, S, T 접수: 1964. 11. 17. 원인: 1962. 10. 20. 매매 취득자: 원고 접수: 1969. 9. 25. 원인: 1938. 2. 10. 호주상속 취득자: U 접수: 1970. 6. 5. 원인: 1945. 3. 5. 호주상속 취득자: V 3인 지분이전 접수: 1974. 2. 7. 원인: 1974. 1. 19. 매매 취득자: 원고 U 지분이전 접수: 1974. 4. 1. 원인: 1974. 3. 30. 매매 취득자: 원고 V 지분이전 접수: 1974. 4. 1. 원인: 1974. 3. 30. 매매 취득자: 원고

다. G 종중 산하 M파의 종중원인 W은 1913.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이후 W은 사망하였으나 그 후손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201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45611호로 구리시 X 답 215㎡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및 Y 전 1,402㎡ 위 부동산에서, 2015. 1. 7. AD 전 13㎡가, 2016. 9. 2. AE 전 656㎡가 각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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