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김포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등기 변동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 부동산(이하 ‘제1토지 내지 제4토지’ 또는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은 원래 김포시 T 전 415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68. 1. 22. 피고 C, 피고 D, 피고 E, 소외 망 U(1979. 10. 2. 사망), 소외 망 V(1978. 1. 19. 사망) 명의로 196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2. 13. 피고 F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 명의로 1976.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제1토지 내지 제4토지로 분할되었고, 제1, 2, 3토지는 2005. 7. 12. 공공용지 협의취득(2005. 7. 4.자)을 원인으로 피고 김포시 명의로 1/10지분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시공사(2007. 12. 3.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명칭 변경) 명의로 9/1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4토지는 피고 종중 명의로 남아 있다.
토지 현황 및 권리관계 비고 토지(분할전) 김포시 T 전 415평(1,372m2) 등기변동내역 ①1968.1.22. 원고 명의 이전등기 (1951.6.2.자 호주상속 원인) ②1968.1.22. 피고 C, D, E, 망 U, 망 V 명의 이전등기 (1967.2.28.자 매매 원인) ③1976.2.13. 피고 종중 명의 이전등기 (1976.1.15.자 매매 원인) 토지(분할후) 제1토지 김포시 W 대 600m2 (김포시 T) 2001.10.30. 분할후 남은 토지 2001.10.30. ‘대’로 지목변경 2009.2.16. ‘X’로 행정구역 변경 2010.4.2. 구획정리로 등기기록 폐쇄 제2토지 김포시 Y 전 765m2 (김포시 Z) 2001.10.30.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 2001.10.30. 제3토지 분할 2009.2.16. ‘X’로 행정구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