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A는 슬하에 장남인 N과 피고 J, K, L, M를 두었는데, 현재 장남인 N과 함께 살고 있다.
나. A는 2014. 4. 29. 피고 C, F, G,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 및 2014. 6. 11. 피고 C, F, G, H, I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제2, 3, 5, 6토지는 피고 D,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4, 8토지는 공유물분할을 거쳐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9, 10토지는 피고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4. 6. 2. 이 사건 제1, 3, 5, 6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제3, 4, 5, 6, 8, 9, 10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설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목록 번호 (지번) 처분일 원인 취득자 등기번호 처분일 원인 취득자 등기번호 1 (O) 2014. 4. 29. 매매 피고 C 2014. 6. 2. 접수 제23912호 2014. 6. 2. 근저당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 2014. 6. 2. 접수 제23914호 2014. 6. 2. 지상권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 2014. 6. 2. 접수 제23915호 2 (P) 상동 매매 피고 D, 피고 E 상동 2014. 8. 11. 매매 피고 D (지분1/2), 피고 E (지분 1/2) 2014. 9. 1. 접수 제37848호 3 (Q) 상동 매매 피고 C (지분 103/300) 상동 2014. 6. 2. 근저당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 2014. 6. 2. 접수 제23914호 2014. 8. 11. 매매 피고 D (지분 22/300), 피고 E (지분 22/300) 2014. 9. 1. 접수 제37848호 상동 매매 피고 F (지분 1/6), 피고 G (지분 1/6), 피고 H (지분 1/6) 2014. 6. 2. 접수 제23913호 2014. 6. 2. 근저당 피고 서울축산업협동조합 2014. 6. 2. 접수 제23918호 상동 매매 피고 I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