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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7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81』 피고인은 2017. 6. 30. 17:5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아들인 E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의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4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7개,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206』 피고인은 채팅 앱 ‘ 탑지’ 와 ‘ 라인’ 을 통해 F과 대화를 하여 오던 중 F의 초대로, 2017. 7. 7. 10: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의 부친인 피해자 H(51 세) 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10:20 경 F이 관장 약을 사러 약국에 간 사이에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여성용 다이 아몬드 반지 3개, 남성용 순 금 1냥 팔 찌 1개, 남성용 18K 목걸이 1개, 남성용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별건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판결 문( 이상 『2017 고단 6206』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16번) 『2017 고단 478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2017 고단 6206』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카드 전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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