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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75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 북에 어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10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12』 피고인은 2015. 10. 29. 17:10 경 서울 서초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 후 건물 뒤쪽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 약 8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백금 남자 반지 1개, 약 8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백금 여자 반지 1개, US 500 달러 약 57만원 상당, 롯데 백화점 상품권 약 20만원 상당, 시가 80만원 상당의 갈색 루 이뷔 통 장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하트 문양 백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3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6』

1. 피고인은 2015. 6. 12. 20:32 경 ~20 :44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H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뒤쪽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9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08:00 ~21 :30 경 서울 서초구 I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뒤쪽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 북에 어 1개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피해자 G의 남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경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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