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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8 2016고단2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의사로 부천시 G에 있는 H 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의원 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미수 방조 피고인들은 2016. 8. 4. 위 의원에서 I을 소개 받아 I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6. 8. 16.까지 13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고 I은 그 서류를 이용하여 2016. 8. 19.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입원 일당 1,04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I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허위 입원을 발각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 명의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이들에게 각 실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고, 각 환자들은 입원 일당 및 의료비 합계 2,211,475원을 피해 자인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허위 입원으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을 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입원 일당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3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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