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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3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손해금 물적 손해를 회복하고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10:10 경 대전 동구 대별동 운전면허 시험장 앞 노상에서 D 에 쿠스 운전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그 운전 차량으로 피고 인의 위 토스카 차량이 추돌당하지 않았음에도, 2017. 2. 8. 피고인 차량 보험 자인 피해자 F에 ‘ 위 에 쿠스 승용차에 의하여 피고 인의 위 토스카 차량이 추돌을 당하였다 ’며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6 각 기재와 같이 보험금 청구가 미 수에 그치고, 연번 4 기 재와 같이 합계 6,807,420원( 피고인 3,257,040원 동승자 G 3,550,380원) 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거나 동승자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기초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과 제 3자인 동승자 G에게 지급 받게 한 것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

2. 피고인은 2017. 5. 24. 17:0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기 재와 같이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용 반 네거리 교차로를 유성 온천 역 네거리 방면에서 만년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일명 ‘ 꼬리 물기’ 방식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 남, 47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그대로 교차로에 진압하여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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