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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D, 동거 녀인 E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전부터 앓아 왔던 퇴행성질환을 마치 사고에 의한 상해로 조작하고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7. 경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이하 ‘KB 손해보험’ 이라 한다) 의 LIG 닥터 플러스Ⅵ 건강보험 등 6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16. 안산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 ’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 집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쳤다.

”라고 거짓말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29. 피해자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보험금 2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D,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6, 18, 19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365,780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 기 재와 같이 2015. 1. 23.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 신경 뿌리 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요양 급여 지급 내역, A 카드 내역 사용 분석 자료, A 혐의 요약 표, 보험금 지급 제안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사고조사결과 표 등, A 건 요약, A 건 차트 세부 분석, 진단서, 경과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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