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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8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보험자들은 실제로 사고를 당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K, N, O, Q을 D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D가 I 또는 J을 통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보험급여 청구 당시 J 또는 I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I, J 사이에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허위 입원을 하고 허위 장해진단을 받게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려고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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