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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4.13 2011노122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재해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를 면밀히 살펴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재해자가 이를 기화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다액의 급여를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7. 26. 팔과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상해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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