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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7개(증 제3호), 필로폰 약 0.48g(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말 20:00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C’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7g(속칭 ‘한 작대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조합 창포1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판매책이 지정한 F계좌로 현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의 위치의 주소를 ‘C’을 통하여 전송받은 후, 다음 날 01: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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