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F(여, 16세)과 같은 G(여,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및 안주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진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할 당시 위 F, G이 청소년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F 등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주점은 평소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술을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F, G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G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최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6개월 이전의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E 주점의 영업을 포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