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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6고정2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23:00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18 세), H( 여, 16세) 등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순 하리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계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식당의 정식 직원인 I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5. 경 G, H 등의 청소년들이 제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오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8. 초순경 I로부터 위 청소년들이 성년이라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2016. 8. 15. 경 소주를 판매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5. 경 G이 데리고 온 3명의 청소년 등이 F 식당에 왔을 때, I가 G에 대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여 G은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는데, I는 그 신분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만을 보고 위 청소년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당시 G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② G과 동행한 여자 청소년인 H, J의 나이와, 이 법정에서 확인한 H의 외모 상태, ③ 피고인 스스로도 H, J 등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I의 말만 믿고 청소년 여부에 관하여 일체의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H, J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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