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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0 2015고정7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는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2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6세)에게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조사)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인 G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 사건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제공요청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들은 당시 16세로서 성년이 임박한 청소년들이 아닌 점, ②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외관상 성년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F은 그 일행 중 외관상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가 E라고 진술하는바, E 또한 외관상 성년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55면), ③ 당시 F의 일행은 술을 2차례에 걸쳐 주문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물론 성년자임을 묻지도 않았던 점, ④ 당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신고자는 F의 일행을 보고 너무 어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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