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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9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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