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폭행이 아니고, 설령 공무집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을 1회 밀 친 정도를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 할 수 없다.

또 한,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36 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