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45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린 ‘ 인성이 덜 된 사람’ 이라는 등의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해당 채팅 방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인식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심이 무죄 판결의 이유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