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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5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삿대질에 위협을 느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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