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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81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4204호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 L, K 등으로부터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것을 요구 받자, 일행 중 친구인 M가 L의 요구를 거절하며 다툴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M에게 참으라 고 자제시켰으며, M가 L 들에게 미안 하다고 사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 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자, 피고인은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구대에서 욕을 한 것이고, 1 심 판결문 기재와 같이 일행과 골목으로 피신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② 피고인은 L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의미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구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은 2015. 9. 29. 16:03 경 피고인 등이 서울 구로구 O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 마시고 떠들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위 L와 함께 위 장소로 출동한 사실, ② L는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욕하며 떠드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경범죄 처벌법( 음주 소란 )으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하였는데, 피고 인의 일행 중 M는 L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한 사실, ③ L는 M가 술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M의 팔을 붙잡았으나, M가 이를 뿌리치자, M의 팔을 붙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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