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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나69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SM3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6. 16. 08: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태재고개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태재고개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지하자 피고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6. 27.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분당사업소에 43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3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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