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골목 등에서 나오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3. 10: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E( 여, 39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위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 )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016. 6. 28. 498,500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6. 7. 28. 94,530원, 2016. 8. 23. 146,7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739,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12: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 복음 맨션’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G( 여, 4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위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9. 합의 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10. 26. 치료비 명목으로 50,3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00,37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6. 08:3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 보령 택시’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I( 남, 69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