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연식이 비교적 오래된 자동차를 골라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8. 09:3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천공장 북측 인근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절도 범행에 실패한 후 다시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절도 범행에 실패한 후 다시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갤로퍼 승용차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