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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 동네 선후배, 오토바이 동우회원, 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장기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외제 차량 등 고가의 차량으로 차선변경 중인 차량, 유턴 중인 차량,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거나 수리가 필요할 만큼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1) C,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H은 2006. 4. 30. 18:50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서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J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다음 C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C이 다치지 않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5.경부터 200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697,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06. 9. 26. 21:47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M 그랜져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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