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0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독촉에 시달리자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일명 ‘ 보험 빵’)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 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1. 2016. 12. 13. 자 범행 피고인과 B 같은 날 약식기소 은 2016.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03:24 경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타고, B은 D 그랜저 TG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디지털 벰 파이어 사거리 부근을 배회하다가 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T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3:32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KB 손해보험’ 이라 한다 )에 보험 접수하여, 2017. 1. 11. 경 피해 자로부터 B에 대한 합의 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677,3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677,38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14. 자 범행 피고인과 B, E 같은 날 약식기소 는 2016.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5:4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에 모두 타고,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 아 사거리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교차로 오른쪽 도로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F 운전의 G 스타 렉스 택배 화물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15:54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 화재’ 라 한다 )에 보험 접수하여, 2016. 12. 20. 경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E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0,480원, B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0,480원,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