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6. 9. 19. 12:18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61동 301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9. 19. 16: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집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TV 테이블 위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은 후, 피해자를 각 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돈이 있는 장소를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며 "돈이 있는 곳을 말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한 부엌칼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E아파트 강도상해 피의사건 지문 인적사항 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