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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4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와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7:30 경 세종시 D 아파트 1009 동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전날 저녁부터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조수석에서 살짝 선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쪽에서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운 것에 불과 하고 가슴이나 음부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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