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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25 2018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7:20 경 경북 영덕군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안 오면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을 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현장 CCTV 발췌사진 첨부 건, 범죄장소 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CCTV 발췌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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