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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07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과 C는 2007. 12. 3. 원고에게, “B, C가 2007. 11. 10. 17:00경 원주시 D 소재 E의 ‘F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잣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잣 채취 중 발을 헛딛어 6미터 아래로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뇌진탕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B과 C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고, 2008. 2. 26.부터 2008. 7. 4.까지 B에게 요양급여 및 장해일시금 등으로 82,471,730원을, 2007. 11. 10.부터 2008. 7. 21.까지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 일시금 등으로 111,833,330원을 각 교부하였다.

3) 그러나 사실 B, C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2007. 11. 9. 02:30경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서 시행중인 성남시 분당구 I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중 천장에서 약 70kg의 흙더미가 허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한 것이었으며, C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다. 4) 제1심 공동피고 J, H, K 및 B, C, L 및 피고는 H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의 건설현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로 다친 B을 사업장 바꿔치기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J, B, C, K, L 및 피고는 C도 같이 허위의 산재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J이 B과 C를 사고장소와 사고경위를 조작하여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L는 허위 산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을 E 명의로 임차해 두고 산재보험 가입 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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