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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003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9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E, F는 공모하여 G을 사업주로 한 원주시 H 소재 ‘I 잣채취 사업’에 관하여 사업장을 등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인 E은 2007. 11. 9. 02:00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제12흉추1압박골절, 뇌진탕을 입었다.

다. E과 F는 2007. 12. 3. 원고에게 “2007. 11. 10. 17:00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E과 F씨가 잣을 따던 중이었는데, E이 잣나무 꼭대기에 올라 잣을 채취를 하던 중 장대를 떨어뜨려 F가 집어주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E에게 장대를 건네는 순간 E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F도 순간 중심을 잃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E과 F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뇌진탕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E와 F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E의 요양을 승인한 후 E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82,352,150원, F에 대한 보험급여 111,833,330원 합계 194,305,06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E, F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고,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의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기행위’라 한다). 피고들과 K는, 피고 A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L의 건설현장 내에서 작업중 사고로 다친 E을 사업장 바꿔치기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C, B, D는 F도 같이 허위의 산재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이 E, F를 사고장소와 사고경위를 조작하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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