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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은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이고, D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의 지인이고,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C의 형이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C은 피고인과 E를 허위 산재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 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D은 자신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F’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산재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해주고 피고인과 E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E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07. 5. 28.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2007. 4. 27. 2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물체 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A이 볼트를 고정하기 위해 사다리 위에서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해머가 구멍에 끼는 바람에 뒤에서 A을 밀고 있던 E의 얼굴을 팔꿈치로 강타하며 A과 E가 함께 사다리에서 떨어져 동반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8.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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