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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보험 사기브로커이고, 피고인은 2005년경 추락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C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고, D은 C의 지인이고, E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의 지인이다.

1. C, D, E(2011. 12. 14. 각 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C이 피고인, D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E이 화성시 F 소재 ‘G’ 건설공사 현장을 산재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D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D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2007. 8. 1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07. 7. 18. 22:30경 화성시 팔탄면 H에 있는 ‘G’ 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 작업 중이던 피고인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D에게 이동을 하던 중 앵글 접합 부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D이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 D, E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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