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B이 C, D, E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해주고 C, D, E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 및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역할을 하고, C, D, E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06. 6. 14. 원주시 무실동 1716-4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서 “2006. 4. 19. 20:50경 원주시 F 아파트 103동 102호 공사 현장에서 천정 벽지 도배 시공을 하던 중, 목수들이 짠 발판이 부러지면서 우마끈이 끊어져 그 도배 발판 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C, D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E을 덮치면서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C, D, E이 목, 허리, 무릎 등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의 내용을 목격한 것처럼 사고경위서(목격자진술서)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E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2.부터 2006. 9. 30.까지 C 명의의 산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의 합계 20,150,520원을, 2006. 4. 22.부터 2008. 5. 6.까지 D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