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D,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D이 A, E에 대하여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F, G가 산재 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을 F 명의로 임차해 두고 피고인과 E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그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피고인과 E이 마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F, G, E과 함께, 2007. 10. 10. 원주시 만대로 59-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서, “A와 E이 2007. 9. 30. 17:00경 원주시 H에 있는 F의 ‘I 잣채취 사업장’에서 A가 먼저 8미터 높이의 잣나무에 올라가고 E이 6미터 높이에서 잣채취용 대나무 장대를 올려주던 중에 위에 있는 A가 밟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밑에 있던 E을 덮치면서 동반 추락하는 사고로 A가 뇌진탕, 양측 견관절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E이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F, G, E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부터 2008. 4.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