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은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고, J은 포천시 K에 있는 L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8.경 포천시 K에 있는 의사 J이 운영하는 L병원 원장실에서 위 J에게 G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M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9. 2. 18.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2. 23.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2. 25.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4. 10.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위 J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포천시 K에 있는 의사 J이 운영하는 L병원 원장실에서 위 J에게 H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N, O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9. 12. 3.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1. 21.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