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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06 2012구합3747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V, 4층에 위치해 있는 W내과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나. 의약품 제조판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CJ제일제당’이라 한다)의 제약사업부 X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Y과 의료분야 광고, 마케팅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엠투커뮤니티(이하 ‘엠투커뮤니티’라 한다)의 Z 상무로 근무하는 AA은 2012. 2. 23. 아래와 같은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704), Y과 AA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Y은 CJ제일제당의 전문의약품인 소화성궤양용제인 ‘라베원’, 항히스타민제인 ‘자일린’의 담당자인 AB과 함께 위 의약품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2009. 4. 13. 엠투커뮤니티의 Z장 상무인 AA과 ‘PPI제제 처방패턴 조사계약’을 체결하고 평소 위 의약품들을 많이 처방해 주는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진단명, 투여 효과 등에 관한 한 페이지 분량의 형식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의 대가로 건당 30,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의약품 처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Y과 AB은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 소속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라베원’, ‘자알린’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방문하거나 임의로 엠투커뮤니티와의 자문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엠투커뮤니티의 'PPI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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