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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도9702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약사법 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7조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 제1항 제8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 12. 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는 구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구 약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수수라는 행위의 공동만이 필요할 뿐이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자 외에 그 상대방인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자에게도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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