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성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모란로 1 모란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란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종합시장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