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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50경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6에 있는 신한타워 앞 횡단보도를 모란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면 횡단보도상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30미터 이상 진행한 다음 정차하여 운전석 타이어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치료비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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