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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03번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2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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