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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236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74.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와 피고 B의 각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 5호증, 을나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30. 원고 소유의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2층 174.55m2를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 임대기간 2008. 6. 5.부터 2009. 6.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2008. 6. 5.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에서 임차부분에 관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환경부담금, 정화조 청소비 등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1. 2. 11.경 피고 B에게 2011. 5. 초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 B이 매월 차임을 지급하며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4) 피고 B은 2014. 2. 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4. 2. 이 사건 임대차를 2014. 3. 13.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4. 3. 초순에 임차부분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4. 3. 13.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이사비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 B이 이사비로 10,000,000원을 요구하며 위 금원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5) 피고 B은 2014. 11. 16. 원고에게 임차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 B이 2014. 3. 퇴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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