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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2 2015가단3262
공사직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에게 청당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A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주차장바닥 에폭시라이닝공사를 공사대금 46,217,600원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위 에폭시라이닝공사를 2014. 11. 25.경 완료하였으나 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13,3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A은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23. 위 에폭시라이닝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대금 32,917,600원(= 46,217,600원 - 13,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원고(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피고의 A(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직불동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12. 23. 무렵까지 피고가 A이나 그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에 지체상금과의 상계에 따라 소멸한 공사대금 액수를 합하면 피고는 더 이상 A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2014. 12. 23. 무렵까지도 피고가 A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가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채무가 65억 2,000만 원(= 도급계약금액 63억 원 매입세액 지원금액 2억 2,000만 원, 대여금 5,000만 원의 처리는 뒤에서 볼 공사대금의 변제 부분에서 판단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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