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4가단43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8. 유송산업개발(주)(이하 ‘유송산업’이라 한다)에게 전남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활터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40,852,000원, 공사기간 2011. 12. 29.부터 2012. 8. 24.까지로 약정하여 도급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332,758,000원, 공사기간 2011. 11. 24부터 2014. 11. 1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유송산업은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식생토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507,000원,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3. 10. 25.까지로 약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 피고와 유송산업은 2013. 9. 3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직접 지급하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는 유송산업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유송산업이 2013. 11.경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13. 11. 14. 4,769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7. 유송산업이 제출한 기성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3. 11. 1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유송산업의 채권자인 소외 A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 이전인 2013. 6. 26.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749,280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385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