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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3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B 소재 C공장 신축공사 중 내부판넬 및 창호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여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5.까지 위 공사대금 중 3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 D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 바 있는데, D이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D이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거나, D이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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